재외국민 비대면 진료·상담서비스

주식회사 스피어코퍼레이션

1. 임시허가 기준, 규격, 요건, 사업기간

  • - 재외국민 대상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웹 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진단·자문·예후관리 처방전 발급 등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
  • - 화상을 통한 온라인 의료 상담과 현지에서 구매 가능한 일반의약품 안내 또는 가능한 경우 전문의약품 처방
  • - 텍스트, 진단서, 소견서, 영상자료 등 고객이 업로드한 검사/진단 기록을 기반으로 기존 진단에 대한 2차 소견 및 치료계획 등 자문
  • - 임시허가 사업기간 2020. 6. 25(시작일) ~ 종료 시까지

2. 임시허가 조건

  • - 외교, 통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전 해당국 법령 검토 및 현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
  • - 플랫폼 운영시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진료 유도, 안내 및 이에 대한 환자 소개 대가성 수수료 부과 등 의료 알선행위 하지 않습니다.
  • - 참여 의료기관은 해외에서 초진을 받은 환자가 국내 복귀후 진료요청 시 재진환자로 구분되지 않도록 관리

3. 임시허가 대상인 신제품, 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생명·건강·안전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

  • - 본 서비스는 모바일 및 웹(Web) 플랫폼을 통하여 화상 등 비대면으로 의료기관과 이용자간 진료, 진찰, 처방 등의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전달되는 정보만으로는 의료기관이 적절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
  • - 서비스 플랫폼(솔루션)의 오류, 장애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

4. 이에 대한 손해 배상방안 내용

  • -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(의사배상책임보험, 플랫폼 사업자 배상책임보험)
  • - 의사배상책임보험 (총 한도 10억원, 건당 1.8억원)
  • - 플랫폼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(총 한도 5억원, 건당 1.8억원)
  • - 사고 배상 금액이 책임보험의 보장액을 초과할 경우, 주식회사 스피어코퍼레이션이 초과액을 배상

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  • - 주식회사 스피어코퍼레이션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의 관리, 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보고함
  • - 주식회사 스피어코퍼레이션은 임시허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가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규제부처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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